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동산 가계약금에 관련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29 15:33:47
추천수 0
조회수   1,901

제목

부동산 가계약금에 관련한...

글쓴이

김병삼 [가입일자 : 2007-01-05]
내용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놓았는데 한 부부가 맘에 든다고해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계약서를 따로 써주지 않았고 며칠 내로 정식계약을 하자더군요.

이튿날 탑층을 원하는 손님이 있다는 다른 부동산 전화에 집 팔렸다고 얘기하고

다른 부동산의 전화도 거래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탑층을 원하는 분들이 적어서 지금도 그건 참 아쉽네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기를, 상황이 호전되면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않아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가 될 수도 있었던 기회를 몇차례 놓친 셈이 되었고

신규분양 아파트로 이사가는 거라서 입주기간이 지나는 4월 중순 이후에는

중도금 이자가 엄청나 저도 피해가 큰 상황이라서

1. 4월 9일까지 잔금이 완료되는 거래

2. 가계약한 거래금액 이상으로 거래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후 한 달여가 지났는데 거래가 잘 되지않아 어쩔 수 없이 급매로 900만원을

낮춰 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서 이중계약이 되므로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어제 계약 전에 그 쪽에 연락을 했어야만 했다고 하면서요.

거래금액 이하로 거래시 사전통보한다는 내용은 약정서에 없고

위의 2가지 조건만 썼습니다.

약정서를 쓸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위 약정서를 써 줌으로써 가계약은 당연히 파기된 거라 생각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병삼 2012-02-29 16:19:36
답글

저는 가계약도 정식계약과 다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br />
제가 위반을 했다면 역시 배로 변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br />
물론 당일에 해약통보를 했거나 탑층 구하는 분이 없었더라면 <br />
반환을 해 주었겠지만 지금은 저도 피해를 본 상황이라서 쉽게 결정이 나질 않네요.

박정민 2012-02-29 16:29:17
답글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돌려 주기로 한건가요, <br />
아님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돌려 주기로 한건지요. <br />
<br />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정을 했다면<br />
굳이 돌려 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br />
<br />
이중매매라고 해도 제1 매수인으로 부터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br />

mikegkim@dreamwiz.com 2012-02-29 16:38:49
답글

구두로한 가계약이 아니라 이미 약정서를 써 주셨으므로 계약의 일부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br />
<br />
약정서의 내용이 잘 못 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br />
1. 단지 잔금일이 4월 9일이라고만 명시 되어있고 - 실질적으로 일주일만에 입주하는 매매거래를 성사시킨 적도 있습니다만, 보통 45일 정도의 텀을 주고, 즉 이경우라면 최소 2월 25일까지는 본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임준택 2012-02-29 17:08:09
답글

저는 위 거래를 이렇게 봅니다.<br />
일단 가계약한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실재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주던 아니던은 매도인의 권한입니다.<br />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한 사정은 당연히 계약포기의 의사표현이구요. 계약서를 작성하나 안 하나 역시 같은 경우로 봅니다.<br />
중간에 2가지의 조건중 하나라도 성사되면 가계약금을 돌려 주겠다고 한 약정서는 매도인의 선의로 보

조영석 2012-02-29 17:16:38
답글

1. 가계약도 가계약입니다. 해제되면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배액배상,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 계약금 포기입니다.<br />
<br />
2. 합의서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불확실하군요. 설령 해제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해제한다는 내용이면 해제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br />
<br />
3. 만약 해제합의라고 보면 가계약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조영석 2012-02-29 17:17:44
답글

물론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서요.

박영효 2012-02-29 20:51:49
답글

윗분들 말씀대로 가계약도 계약이며 계약은 불요식 행위입니다.

김병삼 2012-02-29 20:57:12
답글

늦게 답글 달게 되어 죄송합니다.<br />
약정서에는 조건 2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만 반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br />
계약을 해제한다는 글은 없었지만 조영석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맥락은 당연히 계약해제를 전제로 작성된 내용입니다.<br />
오늘 부동산측에서 벌인 좀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쓰려니 너무 장황하게 될 것 같네요.<br />
여러 분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김병삼 2012-02-29 21:13:41
답글

참,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애초의 가계약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제가 제시한 조건으로 거래시 반환, 그렇지 않을 경우 반환 없음-의 내용으로 진행 중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br />
약정서 내용 자체가 '가계약파기'를 전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은 제가 작성해 준 약정서와 어제 다른 계약자와 체결한 정식계약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