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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발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29 02:36:56
추천수 2
조회수   1,003

제목

사업자 발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조인국 [가입일자 : 2006-10-31]
내용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처음이다보니 절차라든가 방법등을 몰라 인터넷으로 겨우겨우 검색하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중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무래도 와싸다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하고요..

질문이 많지만 초년생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아시는 부분만이라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로 발급하려 했는데 사업초년에는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수 있다고 인터넷 어느 댓글에서 보았습니다.맞는지요?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사업자를 낼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내고 싶은 사업자는 (가구제조,목재판매,인테리어) 입니다.



가구를 제조, 판매하고 합판등을 제단.가공해서 판매하려 합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할수도 있고요..



제가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를 모두 낼수 있을까요?

목재판매 같은 경우는 도.소매를 따로 구분지어야 되는건가요?



대부분의 수입은 아마 인터넷 온라인 판매 위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업자를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자를 발급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이제부터 가장 알고 싶은 부분 질문 드립니다.



현제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계약서가 있기는 하나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심란하여 요점만 요약을 하자면..

제가 현제 임대해서 쓰고있는 사업장은 계약한지가 1년반정도 되었습니다.

1년반전 최초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 3년 임대계약 했었지만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고,

임대인과 임시계약서를 다시 쓰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고 있습니다.(기존의 3년 계약서는 무료로 하기로함을 새 계약서에 명시)



작년말 임시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대인과 구두상으로 재계약을 했으며 차후 보증금대신 보증인을 세우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키로 하였으나 임대인과 서로 시간이 맞지않아 아직 새 계약서는 작성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제 자금이 부족해 사실상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밖에서 버는돈으로 공장 월세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사업자를 일단 내어놓고 창업대출이나 소상공인대출같은 사업자를 이용한 대출을 받아서 자금줄을 조달해 공장을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칼은 뽑았으니 썩은호박이라도 찔러보고 진짜 썪었다 싶으면 잽싸게 칼닦고 집어넣으려고 말입니다.



대출을 받아본적도 없고.. 담보 걸만한 재산도 없습니다.

공장안의 1500만원 상당의 장비들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 1500만원 상당하는 자동차 한대뿐이 없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제 신용등급은 조회해본적이 없서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연체는 없고요.

하나은행 신용카드 이용하는데 매달 카드값 잘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대출처럼 국가가 지원해주거나 은행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제2금융권에서 연15%까지는 생각하고 있으나 그 이상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고금리 이용할바엔 차라리 사업을 접더라도 말이죠..

생각하는 대출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생각하는데 저같이 담보도 없는이는 무리일까요?



그리고 사업자를 이용한 창업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받거나 할때 사업장 임대계약서상의 보증금의 유무나 액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현제 임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임대인과 보증인과 임차인인 저, 이렇게 세 사람의 시간이 맞지않아 새 계약서도 쓰지 못한 상황이라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임시계약서는 인정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요.

최초 계약서는 제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1년반정도 남아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때 최초 계약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커다란 위법행위라면 물론 새 계약서를 쓸때까지 사업자를 미루는 것이 당연하고요.

큰 문제가 안된다면 예전 계약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만약 임대계약금의 유무가 대출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면 더 유리할것 같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것이고요.

당연히 임대계약서 상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소는 전부 같습니다.(현제 공장 자리에서 이동한적 없음)





그리고 현제 임대중인 건물은 축사 용도로 허가가 나있는 건물입니다.

근방에 수많은 대부분의 창고들도 축사용도인데 다들 다른 용도로 사용들을 하고있고 제 임대인도 문제될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혹시 사업자를 낼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발급해줄때 임대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나요?

임대인에게 괜히 불필요한 오해는 사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현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를 낼경우 임대인에게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예전에 임대인에게서 사업자를 내면 월세에 부가세 10%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임대인이 현제 임대사업을 하지는 않는것로 알고있는데 제가 사업자를 낼 경우 임차인도 어쩔수 없이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건지요?

아무튼 돈 욕심이 많은 노인분이라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셔서 좀 힘이드네요.. 임대계약기간중에도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던 황당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황당한 얘기들을 가끔씩 하십니다..

세금 문제가 나오면 제가 반박할만한 세금에 관한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질 않네요..



이상입니다..

사업자가 처음이라 질문이 너무 많지만 짧막한 답변이라도 도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세금에 관한 질문들도 올려야 할듯 싶네요..ㅠㅠ





아참 사업자 낼때 세무서는 동네 아무곳이나 가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지정된 세무서로 가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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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섭 2012-02-29 08:43:34
답글

동종업을 하신다니 반갑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br />
사업자등록증은 가구제조(판매)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br />
일단 입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 증록증은 즉시 발급 됩니다<br />
동일주소에 등록을 중복으로 하면 조사 나옵니다,, 사업자등록해서 장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서<br />
등록시 업태에 제조,도소매로 적으시고 온라인판매는 차후에 변경하시도 됩니다,, 바로 하셔도 되고,<br />
원래는

박동석 2012-02-29 09:09:09
답글

소상공인대출같은경우는 보증금한도내에서 최고오천까지 되는걸로아는데 보증금이 없어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주용건 2012-02-29 09:42:17
답글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로 가셔야하구요, <br />
아직 사업자가 없으므로 소득증빙이 안되니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울수있습니다.<br />
다만 주거래은행에서 신용이 좋으시면 마이너스통장은 만들어줄수도 있습니다. <br />
만약 은행대출이 안되면 카드사의 카드론을 알아보셔도 될듯하구요. 이율은 15%가 넘을수도있지만 이자율 할인이벤트도 많이하니까 잘 찾아보시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박동석 2012-02-29 09:45:18
답글

간이과세도 업종에 따라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br />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안경원 같은경우에는 신규는 무조건 일반과세 입니다.....<br />
그래서 1-2년정도 운영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전환신고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박정민 2012-02-29 10:33:36
답글

사업자 등록 신청 할 때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무상사용대차, 전대차 등등 실제 그 주소에 영업하고 있다라는 것만 제출하면 나옵니다. 금액이나 보증금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br />
<br />
대표자가 다를 경우 한 주소지에 2이상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한데, 그럴 경우 사무실 도면등을 제출하면 됩니다.<br />
<br />
소상공인 대출은 신청만 한다고 가능한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

조인국 2012-02-29 10:44:07
답글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br />
아무것도 몰라 정말 너무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br />
사업자는 가구제조로 한개만 만들어야 겠네요.<br />
소상공인 대출은 은행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찾아 연락하면 되는건가요?<br />
그리고 예전(최초)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br />
<br />
여인섭님은 여기서도 뵙다니 반갑네요^^<br />
기억하실지 모르

조인국 2012-02-29 10:55:53
답글

임차인-->임대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br />
제가 반대로 썼었네요..^^;

여인섭 2012-02-29 11:23:35
답글

전화 한 번 주세요 ^.^...

박동석 2012-02-29 11:28:06
답글

소상공인 창업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가 오래된건 안될겁니다...<br />
창업후 몇개월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br />
그게 아니면 창업대출말고 운영자금 대출인가 있습니다............<br />
그걸 신청하셔야할겁니다......<br />
일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전화한번해보시면 될겁니다.....

이수한 2012-02-29 12:08:54
답글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로 발급하려 했는데 사업초년에는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수 있다고 인터넷 어느 댓글에서 보았습니다.맞는지요? <br />
<br />
>업종이랑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조인국님은 제조랑 도매가 안되고, 소매는 됩니다.<br />
<br />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사업자를 낼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맞는지요? <br />
<br />
>가능합니다만, 사업자등록 즉시발급이 안될 수

이수한 2012-02-29 12:11:47
답글

이거 꺽쇠나 들여쓰기 사라져서 글이 너무 읽기 싫어졌네요.... <br />
<br />
글이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제 답변은 사실 별로 안 깁니다.... <br />
<br />
아무쪼록 새로이 시작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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