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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녀 채선당 진상녀 사건보면서 무고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을껏 같아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28 22:45:55
추천수 3
조회수   1,503

제목

국물녀 채선당 진상녀 사건보면서 무고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을껏 같아요.

글쓴이

박재우 [가입일자 : 2005-09-13]
내용
저도 예전에 당해본적 있지만 권력이 있거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일방적으로 떠들어 버려



서 그쪽으로 분위기가 휩쓸려 버리면 힘없는 사람은 그냥 당해야 할껏 같아요.법적으



로가면 직장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적투쟁하기도 힘들고 그냥 미안하다고 끝내던가



법적으로 갔을때보다 비용이 작으면 억울하지만 합의금을 주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번 경우엔 CCTV가 있어서 그나마 분위기가 반전됐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에 경우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네요.흔한 경우로 보통 한쪽이 일방적으로 때



리고선 경찰서 가선 쌍방으로 치고 박고 싸웠다고 해서 서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사건이 생겼을경우엔 CCTV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어요.참 답답한 생각



이 많이 드네요.교훈도 있는게 사람말은 양쪽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교훈



도 얻은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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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2012-02-28 23:48:21
답글

그렇죠. 저도 예전에 아버지와 등산로로 운동하러 갔다가 어느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지를 버리는걸<br />
보고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니까 오히려 온갖 악을 다 써가며 니가 뭐 되냐는둥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br />
다른사람 전부 다 잡아라 왜 나만 그러냐 라는둥 정말 확 어떻게 해 버리고 싶은 상황이었지만<br />
똥이랑 싸워봤자 똥물 튀기는거 밖에 없다 싶어서 물러났었습니다.<br />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은거 같아요....

조성호 2012-02-29 01:00:45
답글

폭행에 관해서 법이 희한하더군요.<br />
예를들어서 누군가 다른사람을 실컷 때려놓고 경찰에가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때<br />
무조건 "나도 맞았다' 하면 적어도 손해는 안보는것 같습니다.<br />
민사소송시에도 꾀병부리면 상해진단서2주정도는 받아낼수 있는데<br />
그걸로 감액도 가능하구요. <br />
만약 재판하다가 들통이 난다해도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거나 하는것도 전혀 없더군요.

박정주 2012-02-29 01:36:34
답글

아이가 무섭게 뛰어다니던데...아이 기를 살려주는것도 좋지만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안방처럼 뛰놀면<br />
부모에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전적으로 부모가 여러가지 배상을 해야될것 같네요

김성권 2012-02-29 11:22:40
답글

선진국 애들은...왜 우리들 아이처럼 천방지축으로 안뛰어 다니는걸까요?<br />
<br />
우리네들은...너무 ... 질서를 안지키는...이런 불편한 진실...<br />
<br />
내 자식 중한줄 알면...옆집 아이도 마찬가지고...공공장소에 모여있는 모든이들이 중한 시간을 같이<br />
<br />
쓰고 있는것이죠. 어린애들 둔 엄마/아빠들 정신 가다듬어야 아이들 안다치고 욕안먹습니다.<br />
<br />

이형균 2012-02-29 16:14:51
답글

이건 "국물녀 사건"이 아니라 아동보호 소홀로 자기 아이도 화상을 입고 무고한 남에게도 화상을 입힌 "아동보호 소홀 사건" 입니다. <br />
cctv 화면을 보니 모든 책임의 발단은 복잡한 곳에서 예측하지 못할 돌발 행동 (거의 전력 질주로 모퉁이를 뛰어가면서 앗! 할 사이도 없이 뜨거운 국물 그릇을 침 )을 한 아이에게 있고 법적인 최종 책임은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인 아이를 돌보지 않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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