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존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올해 7월26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의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으 경우 퇴직연금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인의 경우도 관련세법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가 2011년부터 5% 씩 줄어들다가 2016년에 폐지되니, 여유 있는 회사들은 미리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니 시행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br />
<br />
퇴직연금의 시행 이유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퇴직금중간정산등으로 인해 노후 생활 자금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도산시에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시행하는 것이지, 정부의 역할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북유럽의 연금제도가 가장 잘 된 연금 시스템이지만 그건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50~60%낼 경우에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시스템이지 연금보장시스템이 아닙니다. 최대 목표가 전국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br />
<br />
퇴직연금 역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br />
퇴직연금을 가입안해도
중간정산해서 7월26일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br />
단 전 직장인이 과반 이상 퇴직연금제 가입에 찬성하게 되면 그 직장은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게 되고,<br />
시중 금융사업자와 컨텍하여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운용하게 됩니다.<br />
그것 역시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모델과<br />
정산 받진 못하지만 수익율이 더 큰 모델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할겁니다.<br />
<br
일반 사기업만도 못한 이 나라라...ㅠ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br />
뭐 저도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진 않아요. <br />
하지만, 사기업..특히 영세한 소규모의 회사들은 언제나 회사 존폐에 촉각을 세워야 할 만큼..<br />
직원의 퇴직금을 보장 못합니다. <br />
당연히 국가규모의 더 큰 차원에서 관리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br />
그건 정부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 문제가 아니죠
교직원공제회나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같은 곳요...<br />
수익율이 제 생각보다 안좋은가요?...<br />
그러고 보니.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봤다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군요..<br />
<br />
근데..저는 신한, 하나, 우리, 국민.HSBC, 시티,...<br />
이런 자사 수익에 혈안이 된 곳에 떡나눠주기 식으로 분산하기보다는 <br />
퇴직연금관
이도 저도 신경쓰기 싫으시면 확정급여형(DB)으로 선택하시면...현재 법정퇴직금액수만큼 보장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썩었다지만 그래도 왠만한 사기업보다는 훨씬 안전하지요...만약 시중은행이 부도나서 퇴직연금 지급못할 정도가 되면..그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날이겠지요...<br />
<br />
관련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업주들 중에 퇴직급여충당금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