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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한 할머니 집터 질문 하나 드릴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22 10:17:22
추천수 0
조회수   588

제목

증여에 대한 할머니 집터 질문 하나 드릴께요..

글쓴이

변해성 [가입일자 : 2004-11-13]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눈팅 회원 입니다...

물어볼때가 와싸다가 제일 좋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 도움의 답 좀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

저는 충남 홍성에 살고요.. 저희 친할머니가 경남 마산에 계심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이고요.. 밑으로 고모 4명 막내 삼촌이 계십니다..

현재 할머니 혼자 계시고 집과 터로 약 80평정도 할머니 명의로 돼어 있는걸

손자인 제 앞으로 돌려주신다 하시는데 증여와 매매 어느것이

더 좋은가요? 세금이나 그런문제? 공시지가는 약 2600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촌이나 고모들은 다 얘기 해놓은상태입니다...

이쪽으로는 완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일교차가 많이 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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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2012-02-22 10:34:48
답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기본공제인 3000만원이내라서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br />
다만 등기시에 소정의 법무사비용이 발생하지만 이것도 직접하신다면 절약이 되구요.<br />
발생하게될 비용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겠네요.<br />

motors70@yahoo.co.kr 2012-02-22 10:59:46
답글

현재 대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여 받았을시 나중에 대도시에 집은 나두고 증여받은 집을 먼저 판다면 과산세가 붙습니다.그게 적은 액수라면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지요.

최원섭 2012-02-22 11:06:05
답글

글쓰신분이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증여공제가 3천만원이니 증여세는 없고요, 취등록세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매매로 하실 필요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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