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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2가지 기술을 결합시킨 발명의 경우에, 2가지 기술이 단순히 결합된 경우라면 특허성이 없고, 2가지 기술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결합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추가되었다면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br /> 다만, 실제로 특허나 실용신안의 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원론적인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 싶네요. 사실 대부분의 발명은 공지된 기술의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꼭 이 상황이라면 등록이 가능해보이네요.
위내용이라면 실용신안은 가능해 보입니다.' <br /> 다만 청구의 범위라는게 있어서 이부분은 변리사의 의견을 구해야될듯 하구요.<br /> 비용이좀 들어가는 작업이므로 상품성과 시장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성하님의 말씀이 진정코 맞고요. 특허와 실용은 '고도의'라는 수준차이가 있더군요. 고도의 기술은 특허지요.
넵.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br /> 요즘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딱 저런 형태이거든요.<br />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다보면서 실용신안 등록도 생각을 한 터라..<br /> 아무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