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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나 특허 잘 아시는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21 11:11:58
추천수 0
조회수   934

제목

실용신안이나 특허 잘 아시는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글쓴이

심윤식 [가입일자 : 2011-03-09]
내용
안녕하세요?



실용신안이나 특허 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네*버 검색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가장 적절해서 좀 인용했습니다.



만약 탁상용 스탠드가 개발되지 않았다 했을 때

누군가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손전등이랑 관절형 꺾임 장치 두 가지를 조합해서

스탠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절형 꺾임 장치가 불편해서

손전등과 주방용 수도꼭지에 쓰이는 코브라 대를

조합해서 스탠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손전등과 코브라대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내게 됐는데 이럴 때 실용신안이나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2. 위 내용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탠드가 있지만 손전등과 코브라대를

이용하여 좀 더 편의성을 높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때도 가능한가요?



ㅎㅎ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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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하 2012-02-21 11:52:39
답글

공지된 2가지 기술을 결합시킨 발명의 경우에, 2가지 기술이 단순히 결합된 경우라면 특허성이 없고, 2가지 기술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결합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추가되었다면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br />
다만, 실제로 특허나 실용신안의 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원론적인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 싶네요. 사실 대부분의 발명은 공지된 기술의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김동수 2012-02-21 12:55:53
답글

꼭 이 상황이라면 등록이 가능해보이네요.

서경식 2012-02-21 14:01:50
답글

위내용이라면 실용신안은 가능해 보입니다.' <br />
다만 청구의 범위라는게 있어서 이부분은 변리사의 의견을 구해야될듯 하구요.<br />
비용이좀 들어가는 작업이므로 상품성과 시장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석주 2012-02-21 14:12:07
답글

성하님의 말씀이 진정코 맞고요. 특허와 실용은 '고도의'라는 수준차이가 있더군요. 고도의 기술은 특허지요.

심윤식 2012-02-21 15:46:35
답글

넵.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br />
요즘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딱 저런 형태이거든요.<br />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다보면서 실용신안 등록도 생각을 한 터라..<br />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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