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년말로 기해 전세완료기간였지만,
쥔장과의 별다른 연락없기에 전세임대법에 의해 자동 연장으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얼마전 구매자가 나타나서,집을 좀 보여줄수있나 라는 갑자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린 앞으로 다음 계약완료시점까지 살 권리가 있는데,
구매자에게 아파트 보여줄 필요가 없지않나요?
물론 이사비용등 경비를 물어준다고 하지만,
우린 이사할 일정도 계획도 ㅇ없거던요.
물론 구매자가 나타낫지만,
구체적 당사자가 꼭 이집을 사겟다는 결정을 난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2년동안 살권리 동안 구매자가 나타낫다고해서 집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님 결국 약자가 사정을 들어줘야 하는지?
참고로 이파트가 평수가 좀 되고,오래된 아파트라 좀처럼 팔리지않아 1년동안 비워둔 집을 2년전 우리가 전세들어왔고,
쥔장은 모처럼 이기회에 적당히 팔아버릴 계획인것 같은데....
어떻게 합당하게 대처 해야되는 조언 좀 주세요.
그 연락을 받고 요즘 맘이 편치 않네요 ㅜ
머슴의 서러움...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