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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20 18:20:10
추천수 0
조회수   1,161

제목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글쓴이

정우철 [가입일자 : 2003-04-07]
내용
작년 년말로 기해 전세완료기간였지만,

쥔장과의 별다른 연락없기에 전세임대법에 의해 자동 연장으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얼마전 구매자가 나타나서,집을 좀 보여줄수있나 라는 갑자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린 앞으로 다음 계약완료시점까지 살 권리가 있는데,

구매자에게 아파트 보여줄 필요가 없지않나요?

물론 이사비용등 경비를 물어준다고 하지만,

우린 이사할 일정도 계획도 ㅇ없거던요.



물론 구매자가 나타낫지만,

구체적 당사자가 꼭 이집을 사겟다는 결정을 난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2년동안 살권리 동안 구매자가 나타낫다고해서 집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님 결국 약자가 사정을 들어줘야 하는지?



참고로 이파트가 평수가 좀 되고,오래된 아파트라 좀처럼 팔리지않아 1년동안 비워둔 집을 2년전 우리가 전세들어왔고,

쥔장은 모처럼 이기회에 적당히 팔아버릴 계획인것 같은데....



어떻게 합당하게 대처 해야되는 조언 좀 주세요.



그 연락을 받고 요즘 맘이 편치 않네요 ㅜ

머슴의 서러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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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ny@dreamwiz.com 2012-02-20 18:23:48
답글

세입자가 아니라 구매자니까...<br />
<br />
구매를 하건 말건 다음 계약일자까지 새 구매자와 재계약해서 사시면 되죠.<br />
<br />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버티는건 좀 아닌것 같구요.

신용욱 2012-02-20 18:25:16
답글

전세는 전세고, 매매는 매매 아닌가요?<br />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구매의향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않을 권리라는 것은 애시당초 없는것 같은데요.<br />
혹여 팔리더라도 새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기간을 연장하고 재 계약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instep65@yahoo.co.kr 2012-02-20 18:25:59
답글

집은 보여주세요

rokstars@kornet.net 2012-02-20 18:26:06
답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임차인은 약정된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br />
<br />
그리고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때 임차인은 성실히 응해줄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br />
<br />
구매자가 집을 보러오면 조금 귀찮더라도 보여주는것이 세상 살아가는 정이 아닐지요???<br />
<br />

awake-1914@nate.com 2012-02-20 18:31:06
답글

하지만 집을 보여 준다는 것은 나가라면 나갈 수도 있다는 걸로 그쪽에서 이해 할테니 그게문제 같네요.

조상현 2012-02-20 18:33:18
답글

집은 보여주셔야 할거 같은데요.

정우철 2012-02-20 18:37:49
답글

<br />
<br />
저도 집을 내집이 아니니,보여줄 생각은 잇읍니만,<br />
재환님 말씀처럼 보여준다는건 나갈수도 있다는 생각을 간적접으로 표현하는것 같아서...<br />
물론 다음 계약완료시까지 지는조건으로 매매 하라는 단서를 얘기할 생각입니다만,.. <br />
주인은 당자 구매자가 이사하겠다면 좀 양해를 부탁하자고 막무가내 얘기를 하네요 <br />
이사비용 물어주면 되지않느냐 하면서... <br />
호석님

김장규 2012-02-20 18:50:54
답글

팔려고 하는건 보여주는게 맞고...<br />
<br />
계약기간까지 이사 안가겠다고하면 그만이구요....<br />
<br />
파는데 보여달라면 보여줘야지요....<br />
<br />
계약서상에 집 안보여줄꺼다라는 조항이 있슴 모를까.....

정원호 2012-02-20 18:56:47
답글

주인한테 연락해서 난 내년말까지 여기 산다. 집은 보여주겠다. 이렇게 못 박으세요.<br />
<br />
주인이 애초에 팔 생각이 있었다면 작년 말에 연락해서<br />
<br />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지만, 구매자가 나타나면 2개월내에 방 빼는 걸로 하자'..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br />
<br />
주인이 급한 상황이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최미애 2012-02-20 19:00:35
답글

글에 설명해 놓았듯이 <br />
요 몇년사이 대형평수 세입자 넣기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br />
매매 또한 참 어렵습니다. <br />
처음계약 2년간은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 권리가 자동 승계되어 잔여기간동안 변함없이 살 수 있고 <br />
묵시적 갱신인 경우도 변함은 없겠지만... <br />
<br />
원글님 설명으로 미루워 보면 집주인은 아마 요 몇 년동안 그 집때문에 고민이 많았을것입니다. <br />
지금 그집을 매

nkyungji@dreamwiz.com 2012-02-20 19:22:53
답글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구요<br />
일단 집은 보여주세요<br />
그리고 아직 이사할 준비가안되었으니 버티세요.<br />
버티는데 법적으로도 방법없답니다.

이승현 2012-02-20 19:31:59
답글

매매는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은 전주인하고 한것이 당연히 유효하구요. 만약 매매하고 먼저 나가라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만일 안 보여주는 세입자가 사는 집이라면 집주인은 절대 집을 팔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겠군요.

김성철 2012-02-20 20:19:55
답글

매매되도 남은임대기간은 유효합니다<br />
보여줄때 확실히 보여주어 빨리 매매되는게 맘편합니다<br />
안그러면 계속해서 집을 보여줘야합니다<br />
나중에 기간만료되어 집이 안나가게되면 곤란을 겪을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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