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애님의 질문에 의하면 정애님이 임차한 아파트가 임차하여 이사할 당시의 주소
와 등기부등본이 나온 후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전 주소로 확정일자를 받고 주
소를 이전한 것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애님과 같
은 경우 아직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 이전 주소로 확정일자는 받고 주소 이전을 하
여 현 상황에서는 1순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주소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주소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결국 법원은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주소가 변
경된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소도 변경하시는 것이 주택임
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력', '대항력'에 관한 조건이 성립될 것으로 판
단됩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된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 그런데 문제는 아직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임대인(집주인)이 은행으로 대출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
시 임대인과 대출에 대해서 약속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계약서
에 기재한 사실을 이행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1순위 권리자는 정영애님이 되지만 등기부등본이 나오고 정영애님이 다
시 확정일자, 주소를 변경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임차인인 정영님은 은
행에 비해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어 임차인인 정영애님의 순위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지않겠다거나, 또는 대출을 받더라도 정영에님이 새로운 주소로 확정일
자를 받고 주소를 이전한 후에 받겠다는 등에 관한 약속을 증명하는 '각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영애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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