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입금에 대해 딱히 법적 규정
이 존재하여 어느정도에서 삭감을 하여야 한다거나 인상을 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
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근로자의 입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장인 회사의 내규에 의하거나 사용자
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
사 내규에 1일 결근시 2일분의 급여를 삭감한다는 규정이 법률적 위배가 되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단지 위와 같은 귀하 회사의 내규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진정도 가능하
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이상과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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