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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대해 여쭙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15 22:16:42
추천수 0
조회수   981

제목

채권추심에 대해 여쭙니다.

글쓴이

하재헌 [가입일자 : 2003-10-26]
내용
제가 식당일을 하다보니.. 주위에 식당관련 지인들이 몇분계십니다.

아는분이 식당에서 일을하고 급여를 못받은게 있습니다.

금액은 800만원 가량 되고요..

노동 계약서를 안써서 노동부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미지급 급여 800만원에 대한 지급 각서를 사장이 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서에서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도 십원한장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이 너무 열받고 원통해서 채권추심업체를 알아보고 있나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좀 악랄한(?) 채권추심업체가 어디 없는지 추천 부탁드리고요..

채권추심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민사나.. 하는것보다 효과가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그 사장은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횐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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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 2012-02-15 22:37:37
답글

그곳에 의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수료 30만원를 주면 해결해주다고..해결이 안되더군요 위내용 봐서는 다른 방법 찾는게 좋을 같습니다

하재헌 2012-02-15 23:06:31
답글

고려신용정보나..솔로몬 신용정보도 그럴까요?? ㅠ

김찬욱 2012-02-15 23:32:10
답글

민사 소송 하셔서 받은 판결문으로 식당에 줄 돈이 있는 3자에게 직접 채권추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hanryu@paran.com 2012-02-16 00:09:19
답글

신용정보회사는 어디든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br />
근데 각서를 받아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제 지인의 경우는 각서(내지는 확인서) 만으로<br />
인근 노동사무소에서 다 진행해주던데요<br />
다시한번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br />
제 지인도 계약서 없이 각서한장으로 노동사무소측에서 민/형사 다 진행해줬습니다. <br />
형사쪽 &#50677;이면 벌금나오고 할텐데..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재헌님...

hanryu@paran.com 2012-02-16 00:10:02
답글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찬욱님 말씀대로 민사로 가는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겁니다. <br />
아무쪼록 좋은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허환 2012-02-16 17:39:59
답글

지불각서를 가지고 가압류를 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br />
채무자의 거주지가 누구 소유인지.. <br />
가게 임차인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br />
사장의 차가 값나가는 건지.. <br />
<br />
채무자 소유로 된 것은 가압류를 해 놓으시고요.. <br />
그리고 나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판결받아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로 <br />
현가게의 임차보증금이면 압류, 추심명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

송호섭 2012-02-16 19:10:16
답글

지급각서 가지고 관할 법률구조공단 에 의뢰하시면 소송에서 가압류, 추심까지 <br />
무료 내지는 적은 비용으로 , 전과정을 대행해주니 ... 그곳을 이용하시면 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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