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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급여는 얼마나 받으시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14 10:58:16
추천수 0
조회수   1,821

제목

13월 급여는 얼마나 받으시나요?

글쓴이

김태형 [가입일자 : ]
내용
연말정산 얘기입니다....



어제 확인해보니 260만원 정도였는데 오늘 재확인하니 360만원으로 늘었네요..

교회 기부금을 처리안해서 확인 기간 동안 추가 가능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회사에서 추가할 수 없다고 해서 급실망입니다..



도로 받아 좋기는한데 고스란히 치아 치료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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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2012-02-14 11:02:54
답글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은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년동안 유효할 겁니다. 한푼이라도 꼼꼼하게 다 챙기셔야죠.

권윤길 2012-02-14 11:11:30
답글

저는 80만원 정도...<br />
<br />
뱉어야 합니다. ㅜ,.ㅜ

정영회 2012-02-14 11:12:02
답글

엉엉~~~

이종근 2012-02-14 11:12:31
답글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할 때 개별 추가하면 되구요.<br />
<br />
내년에 추가로 넣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성 2012-02-14 11:15:26
답글

저는 40정도 토해냅니다.ㅠㅠ

노승민 2012-02-14 11:18:16
답글

많이 받아야 70만원정도입니다. ㅠ_ㅠ

우현욱 2012-02-14 11:29:55
답글

저도 13만원 토해냅니다...

남두호 2012-02-14 11:39:13
답글

받을 것도, 낼 것도 없어요

김정훈 2012-02-14 11:39:36
답글

어차피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 돌려 받는것 뿐입니다.<br />
많이 돌려 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적게 받는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br />
어찌보면 1년동안 쓸데없이 미리 세금을 더 낸 것이므로 돌려 받는게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br />
그 기간동안 이자를 손해본 것이니까요.<br />
다행히 저희 급여 담당자는 세금을 아주 적절히 떼어 토해내지 않는 정도 수준을 맞춰줘서 땡큐입니다.<br />
전 언론에서 연말정

이종근 2012-02-14 11:41:03
답글

그쵸. 얼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정세액이 중요한거지..

최봉근 2012-02-14 11:41:25
답글

받은 급여중 공제될 소비 부분에 대한 환급인데 그걸 급여 담당자가 어떻게 적절하게 맞춰줍니까?

전국찬 2012-02-14 11:48:55
답글

다른 나라에도 연말 정산 같은 제도가 있는지요?<br />
<br />
어차피 조삼모사이긴 한데 그만큼 소비(신용카드든 의료비든 기부금이든)를 해야 돌려 받지<br />
<br />
평소 많이 세금을 떼도 공제 부분이 없으면 그냥 꽝이죠...<br />
<br />

권윤길 2012-02-14 11:49:17
답글

우왕~ 시스템 작업이 끝났는지 다시 조회하니까 고작 38,000원 정도만 추가 납부하면 되네요.<br />
ㅡ0ㅡ<br />
<br />
그리고 회사 시스템이 부지런하게 갖춰져 있으면 직원 개인별 세금 납부액 통계치 작성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선 공제합니다. 게으로고 무능한 총무팀이 있는 회사는 속 편하게 매월 덥석 덥석 떼고, 연말에 남는대로 돌려주는거죠.

김정훈 2012-02-14 11:54:31
답글

그래도 대략은 적절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br />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도 있고...<br />
소비라고 할 게 뭐 있나요? <br />
카드, 보험이야 공제금액이 뭐 거의 정해져 있는거나 마찬가지고<br />
각종 저축성 예금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은 전년과 비슷할거고...<br />
특이사항 발생할게 그래봐야 의료비나 기부금 정도입니다.<br />
<br />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급여 담당자가 정말 아무 생각없이 세금 많

임대혁 2012-02-14 12:04:51
답글

한 5천 받을때 까지 한푼도 안내는 후배를 본적이 있습니다....그게 한 5년 전인데...지금은 모르겠습니다...<br />
합법적으로 안낸거죠.....이 적금 들고 저 보험 들고 장모님 공제 어쩌고 아주 복잡하게 해대던데.....지금은 잘 모르겠네요...아마 좀 내겠죠....직급도 오르고 급여도 올랐을테니.....지난 5년동안 젤로 큰 기업인거 같네요...생각해 보니...

zerorite-1@yahoo.co.kr 2012-02-14 12:19:58
답글

35만원... 뭐 덜 낸 것 더 내는 것이니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조윤호 2012-02-14 12:33:12
답글

연중 공제하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표준공제액으로 정한 금액에 따라 공제합니다.<br />
그러나 특별히 회계팀에서 얘기해서 표준보다 적게 공제하도록 지시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김병완 2012-02-14 12:45:53
답글

전 100만원 정도^^

이우영 2012-02-14 13:07:30
답글

저는 그래도 올해는 6만원정도 토해 냅니다...작년엔 60만원 정도 받았는뎅...ㅠㅠ

이원철 2012-02-14 13:30:38
답글

90만원 토해냅니다...ㅜ.ㅜ

최상운 2012-02-14 13:47:53
답글

결정세액이 중요한건데... 전 30여만원 되네요.

varuna21kr@yahoo.co.kr 2012-02-14 15:26:23
답글

작년보다 소득은 줄었는데.....한 160만원 돌려봤는데 작년 초과 징수한 세금이 많다고<br />
지난주인가 뉴스 나왔습니다.

윤석현 2012-02-14 17:16:31
답글

500 돌려받아유 부양가족 8명^^

주재우 2012-02-14 22:46:13
답글

갠사업자라 패슈...

박종태 2012-02-14 22:48:52
답글

전 120 토해내야 합니다. 죽음의 2월 ㅠㅠ

박승열 2012-02-16 21:10:03
답글

대표적인 조삼모사가 연말정산이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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