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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빼야지요.,<br /> 아니면 최소한 전세 입주 하시고 확정일자 받고 난 다음에 도로 전입신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br />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세대를 전입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br /> 싯가보다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인지도 중요하겠군요.,
전세계약서가 집주인과 맺는것이고, 전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br /> 왜 주소를 세입자 주소로 놓는지?<br />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때문에 그런건지도 모르니까요 <br /> - 부득이한 요건시 ....
확정일자와 점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여건도 무관하게 되었는데요.,<br />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동네에 따라 아파트 한가구에 두세대의 입주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 드린겁니다.,
역시 고수님들 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계약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하지 않을 것 까지는 없으시고요, 일단 계약 하실 때 특약에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소를 빼었다 주인이 다시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하자고 하세요.,
김명건님 말씀처럼 시도해보고 그렇게 해주면 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통 직장이동등 사유일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일년이상 거주기때문에<br /> 그런 경우 있더군요 ...
혹 전입신고시 아파트에 2세대가 안된다고 하면 강하게 나가세요.<br />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br /> 단 내부지침인가 규정이 있을따름이지만 그건 법적효력이 없는 내부자료일 뿐입니다.
전입신고만 문제없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이게 전입신고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br />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 부분이 아파트의 경우 몇동 몇호 전체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집주인이 왜 안나가느냐고 딴죽을 걸면 할 말이 없거든요 ^^ 위장전입이 되는 꼴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