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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세계약 해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13 20:39:01
추천수 0
조회수   1,279

제목

이런 전세계약 해도 되나요?

글쓴이

장상철 [가입일자 : 2003-07-06]
내용
1. 아파트 싯가 : 2억5~6천만원

2. 주택담보 : 5천만원

3. 전세 : 1억1천만원

여기 까지는 아무문제 없는것 같은데요

4. 집주인 주소가 제가 전세로 들어가려는 전세집에 주소가 있어요

고수님께 여쭤 봅니다.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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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2-02-13 20:42:07
답글

집주인이 빼야지요.,<br />
아니면 최소한 전세 입주 하시고 확정일자 받고 난 다음에 도로 전입신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br />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세대를 전입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br />
싯가보다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인지도 중요하겠군요.,

김현일 2012-02-13 20:44:44
답글

전세계약서가 집주인과 맺는것이고, 전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종민 2012-02-13 20:45:20
답글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br />
왜 주소를 세입자 주소로 놓는지?<br />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때문에 그런건지도 모르니까요 <br />
- 부득이한 요건시 ....

김현일 2012-02-13 20:45:32
답글

확정일자와 점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가지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02-13 20:49:51
답글

양도소득세 여건도 무관하게 되었는데요.,<br />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동네에 따라 아파트 한가구에 두세대의 입주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 드린겁니다.,

장상철 2012-02-13 20:52:24
답글

역시 고수님들 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계약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02-13 20:55:30
답글

계약 하지 않을 것 까지는 없으시고요, 일단 계약 하실 때 특약에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소를 빼었다 주인이 다시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하자고 하세요.,

장상철 2012-02-13 20:59:15
답글

김명건님 말씀처럼 시도해보고 그렇게 해주면 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종민 2012-02-14 00:03:30
답글

보통 직장이동등 사유일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일년이상 거주기때문에<br />
그런 경우 있더군요 ...

오승일 2012-02-14 08:13:30
답글

혹 전입신고시 아파트에 2세대가 안된다고 하면 강하게 나가세요.<br />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br />
단 내부지침인가 규정이 있을따름이지만 그건 법적효력이 없는 내부자료일 뿐입니다.

김희섭 2012-02-14 10:01:49
답글

전입신고만 문제없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02-14 10:28:35
답글

이게 전입신고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br />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 부분이 아파트의 경우 몇동 몇호 전체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집주인이 왜 안나가느냐고 딴죽을 걸면 할 말이 없거든요 ^^ 위장전입이 되는 꼴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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