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에 차량간 충돌사고가 났어요.
신호등 없는 동네안 편도1차선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간 충돌했어요.
교차로 통과시 두 운전자 모두 부주의하게 튀어나와서 둘이 직각으로 충돌했고요.
선진입 여부, 대로등 조건이 같아서 5:5 될줄 알았는데
우측차, 좌측차 우선순위로 제쪽 과실 60%, 상대차량 40% 되었습니다.ㅠ
차량 파손 정도는 둘이 비슷해요.
- 과실비율 : A(본인) 60%, B(상대방) : 40%
- 보험사는 서로 같음 : H사
- A(본인) : 자차 가입, 최소20~최대50만(물적할증200), B(상대방) : 자차 미가입
- A(본인) : SM5 수리견적 200만원, B : 옵티마 150만원(예상)
이 상황이면 A인 제가 물적할증 기준을 넘어서 보험료 할증이 붙게되나요?
저게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것인지...
제차 수리비의 60%(자차처리), 상대방 차량 수리비 60%(대물처리)를
제쪽 보험사가 지급하고 그 합산 금액이 200만 초과시 할증이 붙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사고당시 보험사가 보험사 직영정비소가 저렴하고 수리도 빠르다해서 그쪽으로 차를 맡겼는데 찜찜해서 다시 차를 SM직영사업소로 이동시켰습니다.
할증이 간당간당하면 사업소로 바꾼게 낭패네요.
부품값 90, 공임도 90....ㅎㄷㄷ
SM사가 확실히 수리비 대박입니다. 범퍼, 휀다, HID 전조등..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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