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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세계약 어찌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13 13:50:49
추천수 0
조회수   1,243

제목

이 전세계약 어찌해야 하나요?

글쓴이

이화규 [가입일자 : ]
내용
제가 한달여 간 남인도와 스리랑카에 여행 가 있는 사이에,

집사람이 개포동의 분양 평수 95평 빌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라 분양 평수야 아파트 분양 평수 75여평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은행 감정가가 9억 5천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계약서를 살펴 보았더니

은행 융자가 이미 2억을 1순위로 남긴 상태로 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5천은 이미 넘어간 상태이구요.



문제가 생겨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유찰 될 게 뻔하고 그러면 50%선인 5억 정도에나 낙찰이 될 것 같구요.

더더욱 문제는 저희가 전세 끝내고 이 집에서 나오려 해도 누가 이집에 다시 전세 들어올까요.



강하게 항의했더니, 1억 5천 정도를 은행 융자로 남기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은행 최고설정금액 고려하면 2억+전세금 5억이면 7억 5천이네요.

어떤 사람은 걍 입주하라 하고, 어떤 사람은 빠져 나오기 힘드니 계약 파기하고 소송걸라고 하네요.



집사람이나 저나 전세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던지라(사실 딴 장소에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서 ㅠㅠ)

이거이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1) 그대로 전세를 들어간다.

2) 전세 파기하고 괘씸한 복덕방을 상대로 소송 들어간다.(근거: 은행 융자 2억을 1순위로 남기고 이후 전세 5억에 들어가는 것이 무리한 줄 알면서도 전세를 유도하다. 한데 이거이 말이 되나요?)

3) 집주인 더 압박해서 은행 융자를 1억 정도 남기는 걸로 합의를 본다.(가능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집사람 이 모두가 내 물건 때문이래요.

디비디와 블루레이 3500장, 시디 2000장, 엘피 2000장 책 3000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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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2-02-13 14:10:47
답글

대게 대출금이 많은 집은 전세가를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낮추던가, 아니면 대출금의 상당액을 갚도록 한 후 감액등기를 하도록 하고 계약을 유도하고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도 명기를 하는데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서 현상태 에서는 대출을 최대한 갚도록 집주인에게 얘기 하시는게 제일 좋을듯 싶구요(감액등기도 해달라 하시구요) 감정평가 9억 5천짜리 집에 2억 대출 받은건 과하게 대출 받았다 하기도 뭐하고, 그동네 시세를 모르니 전세금이 과한가 아닌가

2hwa9@naver.com 2012-02-13 14:13:18
답글

이미 대출 사실은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2억을 남기겠다고~ 김지태님 감사합니다.

서성원 2012-02-13 14:14:05
답글

윽 마지막이 강력한 염장이내요 ^^<br />
3번안이 좋아 보이는대 그게 안&#46080;다면 2번이겠죠<br />
잘 아시다시피 강남권 대형평수가 큰폭으로 상승도 하지만 <br />
반대의 경우도 심하지 않습니까?<br />
무엇보다도 집주인도 아니면서 집값 떨어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다니요

mikegkim@dreamwiz.com 2012-02-13 14:25:32
답글

집값이 어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br />
아마도 확인설명서상에 등기부 등본의 현 채권최고액이 명기 되어있고, 계약서상에 감액등기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br />
<br />
이경우 3번안말고는 모두 이화규님에게 작게라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해결책밖에는 없습니다.<br />
아니라면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박병국 2012-02-13 16:44:12
답글

이미 계약을 그렇게 해버린 상황에서 다시 뒤짚기는 어려울듯 합니다.<br />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의 일부로 대출금중 5천정도를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니 다행이긴 하나<br />
이부분은 상환하고 바로 등기를 업데이트 하진 않을듯 싶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에게 직접 은행에서 <br />
대출상환증명서등을 발급해달라고 해야할겁니다...<br />
또한가지...계약서상에 계약을 파기 할경우 계약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가 없다면 계약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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