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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의 해약에 대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12 16:15:25
추천수 2
조회수   764

제목

전세 계약의 해약에 대하여

글쓴이

박형수 [가입일자 : 2001-05-17]
내용
금년 2월 9일(목)에 계약금 4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으로요. 하고 보니까 집이 너무 좁아서 금년 2월 11일(토)에 해약하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계약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법에 계약한 지 1주일 이내에 해약하면 다 돌려 주게 되어있지 않은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요? 대충 근거가 되는 법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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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2-02-12 17:04:58
답글

어디서 들은건지....<br />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안돌려주는게 맞습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2-02-12 17:09:33
답글

계약서에 써있을겁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수... ... 이건 해약위약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불이악을 겪지 않으시겠다면 요즘 부동산 전세가 많지 않으니 계약서상의 입주일에 맞추어 다른 세입자를 넣어 주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ㅜ.ㅜ

박형수 2012-02-12 20:14:54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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