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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모호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법판결이 나온 것은 1, 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 신발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평생을 전두환처럼 경호 받으면 살게 해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