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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전국에서 진행되었었습니다.
오늘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부산고법에서 진행되었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의 결론이 원고 (공사저지 또는 반대) 패소인 기각,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는 기사인데, 이는 주문일 뿐이고,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국가사업에 법률이 부과하고 있는 절차, 즉,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였고, 보의 설치 또는 준설이 예타를 건너뛸만큼 위급하지도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미 보의 설치가 끝나 판결의 효과를 실현할 수 없으며 판결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의무관계를 대량으로 만들 것이 예상되므로 사정판결을 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대강 공사 관련 소송 중에서 처음으로 사업 결정 절차의 하자, 결정 내용의 흠결을 지적하는 첫 판결입니다. 다만, 종결의 시기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자연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답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