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부모님과 한세대를 구성하여 부모님댁에 다년간 살다가 재작년말에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주하였습니다. 작년 부친별세로 어머님은 부친명의의 1 주택을 상속받으셨고 저와 여전히 한 세대를 구성중입니다.( 어머님의 상속받은주택 1채, 저의 아파트 1채해서 현재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인 상황입니다.)
1. 만일 어머님이 상속받으신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중과에 해당되나요 ?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어머님과 세대분리후 ( 어머님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주소이전) 매도해야하나요 ?
3. 제가 제 아파트를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인가요 ?
4. 양도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
2012년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데 고민됩니다.
( 어머님은 부친의 유산이라 좀 더 가지고계시다 정리하실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너무어렵습니다. 와싸다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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