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금/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10 11:47:26
추천수 0
조회수   592

제목

(세금/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박지성 [가입일자 : 2002-05-26]
내용
결혼후 부모님과 한세대를 구성하여 부모님댁에 다년간 살다가 재작년말에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주하였습니다. 작년 부친별세로 어머님은 부친명의의 1 주택을 상속받으셨고 저와 여전히 한 세대를 구성중입니다.( 어머님의 상속받은주택 1채, 저의 아파트 1채해서 현재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인 상황입니다.)



1. 만일 어머님이 상속받으신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중과에 해당되나요 ?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어머님과 세대분리후 ( 어머님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주소이전) 매도해야하나요 ?

3. 제가 제 아파트를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인가요 ?

4. 양도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



2012년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데 고민됩니다.

( 어머님은 부친의 유산이라 좀 더 가지고계시다 정리하실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너무어렵습니다. 와싸다의 힘을 믿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성철 2012-02-10 12:07:22
답글

일시적 1가구2주택인 경우 양도세비과세 됩니다(지역및 유예기간은 확인}<br />
앞의 주택을 먼저 매매하셔야 할듯한데요<br />
양도 차액이 있으면 보유기간 3년채우고 유예기간중에 먼저 매매하시면 될듯한데요<br />
전문가 의견은 아닙니다..

심재홍 2012-02-10 12:33:40
답글

위 사례의 경우 결혼, 세대 합가등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은 힘들거로 보입니다.<br />
제일 좋은 방법은 님이 재작년에 구입한 주택을 3년이상 보유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먼저 양도하시면 어머님의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지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어머님이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br />

심재홍 2012-02-10 12:35:48
답글

확실한건 두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할듯 합니다.

박지성 2012-02-10 14:24:39
답글

성철님 : 제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요 ?

박지성 2012-02-10 14:29:09
답글

재홍님 : 제 아파트를 3년보유(2년거주)후 먼저 매도시는 비과세군요. 세대분리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심재홍 2012-02-10 17:51:57
답글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 2주택 사유에는 해당이 없구요.<br />
올해 법이 개정되어 한시적으로 거주요건은 없고 3년보유만 하기면 되구요.<br />
세대 분리시 각각 1세대1주택이 되어서 각각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됩니다.

박지성 2012-02-10 18:22:05
답글

재홍님 : 세대분리시 각각 3년이상보유요건이란...예를들어 어머님은 상속받은시점부터 3년간보유(2년거주)해야한단 얘기인가요 ? ...죄송하네요 자꾸 재홍님께만 여쭤보는것 같아서....

김성철 2012-02-10 19:52:59
답글

그지역 부동산 가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