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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수당 세금 부과 궁금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10 10:56:03
추천수 9
조회수   3,955

제목

특근 수당 세금 부과 궁금증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요.



각종 수당에도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요?



근무 시간 이후의 초과근무 수당,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



수당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월급에 대해서처럼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과 수당의 성격을 같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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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12-02-10 11:06:37
답글

근로소득세는 총 지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br />
월급 + 초과, 휴일 근무 수당 + 성과급 + 복리후생 지원금... 기타 등등등..<br />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문경석 2012-02-10 13:31:51
답글

더불어 갑종근로소득세 ( 갑근세) 는 회사에서 주는모든돈이 포함됩니다.. <br />
심지어 포상금,휴가비.. 상품권 등등 회사에서 돈(현물) 나오는거 다 세금 과세 대상입니다.. <br />
결론회사에서 받는건 모두다 년봉에 포함되며(세금적으로) 다 과세대상입니다...<br />
그러니 월급쟁이를 세금유리지갑이라하지요.... 원천적으로 다공개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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