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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이상한게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10 10:03:59
추천수 0
조회수   1,025

제목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이상한게 있습니다.

글쓴이

박재범 [가입일자 : 2002-09-08]
내용
최근 재테크를 위해 와이프가 고시텔을 알아왔습니다.

목욕탕을 개조해서 원룸형 방으로 여러개를 만든 형식이고, 그 중에

방하나를 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 보던중에, 주인이

등기를 실평수 보다 작게 신고한걸 확인 하였습니다.

실평수 7평인데 등기에는 3평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의문인게 등기를 실평수 보다 작게 신고 되어 있는 매물을 샀을 경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더불어 왜 실평수 보다 작게 등기를 한걸까요?



초보에게 재테크가 쉽지가 않네요.



아는 언니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고 같이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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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훈 2012-02-10 10:09:50
답글

혹시 그 3평이 대지지분 아닙니까?

최원섭 2012-02-10 10:11:17
답글

등기평수만 인정됩니다.!!! 찝찝하시면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같으면 문제는 없는데요, ...어차피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등기상 면적입니다. 아마 신고를 작게한것은 주차장 면적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자세히 알아보세요...주변 부동산에 알아보시는게 제일 확실 합니다.^^

류병산 2012-02-10 10:32:09
답글

나중에 재개발이라던지 기타등등 철거시 등기상 평수만 보상 됩니다.

이이권 2012-02-10 10:33:16
답글

실평수는 누가 인정한 것인가요, 아무런 의미없는 개념이 실평수죠.

김장규 2012-02-10 10:48:47
답글

저희집이 비슷헌데요.....<br />
<br />
저도 들은것에 따르면 이게 준공떨어지려면 공사한사람의 자격, 내지는 대지당 건출할수있는 크기가 있어서<br />
<br />
이것에 맞추어서 가벽을 만들어 임시로 베란다 같은것을 만들어 놓고..<br />
<br />
준공 떨어지면 가벽을 치운다고 하더라구요....<br />
<br />
그럼 준공때는 4평의 베란다가 안들어가있다가.... 준공끝나고 업자가 분양할때는 가벽을 치우

강민성 2012-02-10 11:00:54
답글

땅 매매에 기획부동산 아시죠? 오피스텔도 그런게 있답니다.<br />
왠만하시면 손대지 마세요<br />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정민 2012-02-10 11:15:16
답글

고시원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나요?<br />
<br />
실평수 7평이라는 말은 임대인의 말일 가능성이 크고<br />
그렇지 않다면 준공(사용승인) 받은 후에 불법으로 확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br />
<br />
등기부를 보고 고시원인지, 집합건물인지, 아님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를 잘 보세요.

김지태 2012-02-10 11:19:12
답글

구분등기가 안돼고 지분등기로 될 터이고, 사용목적이 불법전용 일테고, 권리행사나 처분시 쉽지 않을터이고... 실물과 대장등을 확인하지 않고 말씀 드리는거라 뭐라 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잘 알아보고 판단해서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저라면 잘 모르고 하는 상태의 섣부른 투자는 말리고 싶군요.

김지태 2012-02-10 11:27:06
답글

제 생각엔 그 건물이...근생시설로 건물 준공과 등기가 되어 있을거고 그 것을 고시텔로 불법으로 개조하고 여러명 끌어모아 지분으로 나눠팔고 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br />
<br />
왜 이런식으로 하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등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주차장의 면적확보가 필수적인데 근생시설은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생시설로 건물을 짓고 나중에 불법전용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br />
<br />
그런데 요즘 구청에서 그런거 단

박재범 2012-02-10 12:37:12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첨에 원룸이라고 해서 알아 봤더니 고시텔이라 하더군요. 좀더 확실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노재윤 2012-02-10 12:46:32
답글

말씀하시는것을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조한 건물 같은데 <br />
요즘 이런 건물이 주택건설업자들 사이에 대유행입니다 <br />
요즘 지어지는 건물중 90%이상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br />
<br />
김지태님 말씀대로 주차장확보가 문제인데 <br />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 적용을 받지만 <br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br />
그래서 낡은 상가건물을 싸게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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