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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을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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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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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임명되는 특검이 여당 딸랑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