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접 회원 이길종입니다.
2012년부터 교복/안경 구입 비용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중학생이 된 딸아이 교복 구입을 공제 신청하고자 합니다.
구입 비용중에 일부를 카드로 구입하였고 승인날자가 2011/12/30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12년 연말 정산에 첨부를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상담 직원의 말에 따르면 내려온 공문에는 단지 지출기준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출 기준으로 보면 2012/02월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2년 연말 정산에 첨부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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