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가 취업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새누리당 전남도당 금품선거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당직자 59살 한 모 씨가 취업을 대가로 여러 사람에게서 2억 8천여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에서 유세본부장을 맡았던 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수십 명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씨는 작년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에 출마했던 김문일 위원장에게서 300만 원을 받아 지역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취업 대상자들에게서 받은 2억 8천만 원 가운데 9천만 원은 돌려줬으며 돈거래는 개인 채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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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을 새구리당으로 바꿔라 아주 잘 하고있어서 졸라 땡큐다.
낮짝에 분칠하고 점하나 찍어 변장했지만 근본은 역시 바뀌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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