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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비용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04 14:50:29
추천수 0
조회수   2,170

제목

차량이전비용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2011년 6월에 1400만원에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사왔습니다.

그때 이전비(취등록세)를 58만원 줬습니다.

저는 보육료 지원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가져왔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운전경력이 없으셔서 보험이 좀 쎄게 나오네요.

자차 넣고 122만원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정책이 바뀌어서 차가 제명의로 와도

아무문제가 없다더군요. 그리고 보험 견적을 내보니

90만원도 안나오는군요.



이전비를 네이버에 좀 뒤져보니 보헙차량가액의 7%정도를 잡으면 된다고들 하던데

차량가액이 현재 1200만원 정도입니다.

7% 하면 84만원이네요.

이게 계산이 왜 이렇죠?

저는 딜러에게 사올때 58만원을 이전비용으로 줬었는데

계산이 좀 이상해지네요.



딜러에게 사올때와 개인끼리의 거래에서는 다른건가요?

아니면 증여시에는 어떨까요?



진짜 제차가 되려는 순간인데 비용이 만만치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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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2012-02-04 15:21:37
답글

중고시세랑 등록시 차량 연식에 따른 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br />
그당시 58만원이 맞다면 차량가액이 약 800만원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입니다.....<br />
등록사업소에 잡혀있는 가약이 800만인데 성일님이 1400만원으로 구입했다고 작성하면<br />
1400만원으로 요율이 7프로 잡히고요<br />
그이하 500만원이던 요율이하로 금액을 기입하면 등록사업소 요율기준입니다.......<br />
그당시 요율상

박동석 2012-02-04 15:23:11
답글

이전 제가 몇번해봤는데요...간단합니다.........<br />
서류만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시고 준비해가시고 양도 증명서에 가액을 낮게 적으시고 접수하면 뺑뺑이 돌리는 번호대로 가라는데로 쭈욱 한바퀴돌면 끝납니다........

박성훈 2012-02-04 15:25:33
답글

취등록세는 보험가액 기준이 아니라 "과표"기준입니다. 거래금액이 과표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결정하더군요. 거기에 채권(할인)이 더해지구요. 그러니 보험가액은 참고일 뿐 맞지는 않고, 과표(과세표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전 구매시 거래금액보다 낮게 이전등록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58만원 이하로 나올겁니다.<br />
증여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딜러와 개인거래와는 상관 없습니다.)

박동석 2012-02-04 15:27:08
답글

저도 전에 제차 친구한테 인수받을때 1600주고 구입했는데<br />
등록하러갔다고 대충 낮게 적는다고 1000만원적을려다가 그냥 700마누언 적었는데<br />
사업소 기준가가 800만원정도더군요...<br />
둘중 높은걸 기준으로 삼으므로 제가 천만원을 적었다면 등록세를 더낼뻔했습니다.....<br />
그러니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낮게 적으시면됩니다......<br />
물론 사업소에 차량종류나 연식 말씀하시면 기준가를 말해주지만

최성일 2012-02-04 15:44:32
답글

아하...<br />
보험가액 기준이 아니었던거군요.<br />
의문이 해결됐습니다.<br />
감사합니다 동석님, 성훈님~~~

황준승 2012-02-04 17:25:56
답글

저는 제가 운전하던 차가 장모님 명의였는데, 작년에 제 명의로 바꾸면서<br />
금련산역 구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에 가서 과표에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 더 낮게 적어서<br />
제출했더니 제가 제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더군요<br />
혹시 따지면, 사위라고 싸게 넘겨받았으니 실거래가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하려 했거든요<br />
돈 굳었습니다

박성국 2012-02-04 19:20:04
답글

딜러에게 이전비를 58만원 주셨으면 순수 취등록세 세금 외에 계약서대나 이전 대행 수수료 포함 되어있지 않을까요? 중고차 상사 이전하면 부대 비용 15만원 정도 더 들더군요. 과표에 차량 금액이 낮게 책정 되었을테니 개인간 거래로 하실거면 차량 가액을 낮게 적으시고 과표대로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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