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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미끄럼 사고시 과실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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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14:3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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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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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미끄럼 사고시 과실비율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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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천수 [가입일자 : 2004-04-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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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 길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차량이 미끌리면서 1차선을 물고 비스듬하게 자리하였고 이 상태에서 1차선 주행중이던 화물차와 접촉한 사고 입니다.
상대편차가 뒷 바귀쪽을 1차 충격하고 진행하면서 좌측 해드라이트쪽을 스쳐지나간흔적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량은 수리가 되어 사용 중 이고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하자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차량 수리 대금 정산 도 해야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않되니 좀 답답 합니다.
이런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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