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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미끄럼 사고시 과실비율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03 14:30:18
추천수 0
조회수   695

제목

빙판길 미끄럼 사고시 과실비율은,,,?

글쓴이

국천수 [가입일자 : 2004-04-20]
내용
편도 2차선 길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차량이 미끌리면서 1차선을 물고 비스듬하게 자리하였고 이 상태에서 1차선 주행중이던 화물차와 접촉한 사고 입니다.

상대편차가 뒷 바귀쪽을 1차 충격하고 진행하면서 좌측 해드라이트쪽을 스쳐지나간흔적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량은 수리가 되어 사용 중 이고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하자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차량 수리 대금 정산 도 해야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않되니 좀 답답 합니다.

이런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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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묵 2012-02-03 15:36:19
답글

차선 구분이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물차 과실이 더 있습니다. 서있는 상태의 차를 추돌 하였으니까요.

정원호 2012-02-03 16:46:03
답글

제가 몇년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차가 글쓰신분 내용 중 화물차의 역할을 하여서 이미 미끄러져 제 차선에 걸쳐 서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전 제 차선에 걸쳐 앞에 서있는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저 역시 미끄러져서 서지 못하고 들이받았다는 점이 있습니다.<br />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제 잘못이라면서 제 과실이 8이라고 하더군요.<br />
억울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br />
몇 년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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