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님께서 2012-01-31 20:39:1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저희 회사 현장직 사원이 근무중 왼손 검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인근 미세접합 전문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 결국 한마디는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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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는 일단 산재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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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공단으로부터 받는 장해보상금 외에 별도로 회사가 위로금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상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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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론 공단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위와같이 회사가 비급여 부분을 전액 지원더라도 위로금을 별도로 합의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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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가 거의 없는 회사라 이런 기준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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