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내에 집을 옮기는 경우, 소위 복비를 임차인이 지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나가는게 관례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서는 임대인이 발생되는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쪽 얘기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내에서는 임차인이 담당할 부분이지만 묵시적 계약 연장이후는 임대인의 몫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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