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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01 16:50:37
추천수 0
조회수   649

제목

부동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글쓴이

권찬주 [가입일자 : 2003-03-22]
내용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내에 집을 옮기는 경우, 소위 복비를 임차인이 지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나가는게 관례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서는 임대인이 발생되는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쪽 얘기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내에서는 임차인이 담당할 부분이지만 묵시적 계약 연장이후는 임대인의 몫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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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2012-02-01 17:19:37
답글

보통 자동연장 2년으로 잘못 알고계신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구요 공인중개사분 말씀이 맞습니다.<br />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재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br />

김종찬 2012-02-01 17:22:41
답글

그렇다고 임대인이 2년안에 내보낼수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도 있고 단 몇개월만에 나간다고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임차인만이 2년까지 원하는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br />
재계약을 안하셨기에 임대인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이구요, 계약종료시점 1개월 이상 여유두고 항상 재계약서 작성하세요 ^^;;<br />

권찬주 2012-02-01 18:01:11
답글

그렇군요, 귀찮더라도 재계약을 하는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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