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직접 겪어본 바는 없습니다만<br />
위로금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br />
근로자가 다치게 된 원인 중 회사의 과실(안전장치등의 시설이나 교육미흡 등) 부분에 대하여 소송으로이어질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br />
따라서, 회사의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합의하는 걸로 압니다<br />
원만히 처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프레스 등 기계의 오작동으로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회사의 시설물 하자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요.. 만일 시설물 하자로 손가락이 절단되고 사업장에서 산재이외의 보상을 해주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면 재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근로자의 과실이 많다면 굳이 산재이외의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산재이외의 보상을 사업장에서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절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