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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31 20:39:17
추천수 3
조회수   714

제목

산재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저희 회사 현장직 사원이 근무중 왼손 검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인근 미세접합 전문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 결국 한마디는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리는 일단 산재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공단으로부터 받는 장해보상금 외에 별도로 회사가 위로금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상 해야하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공단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위와같이 회사가 비급여 부분을 전액 지원더라도 위로금을 별도로 합의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가 거의 없는 회사라 이런 기준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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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2012-01-31 21:36:38
답글

저도 직접 겪어본 바는 없습니다만<br />
위로금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br />
근로자가 다치게 된 원인 중 회사의 과실(안전장치등의 시설이나 교육미흡 등) 부분에 대하여 소송으로이어질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br />
따라서, 회사의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합의하는 걸로 압니다<br />
원만히 처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손익상 2012-01-31 22:27:34
답글

의무적으로 보상할의무는 없지만 장해가 많이 남는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해줄필요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검지가 손실되었다면 산재에서 나오는돈도 얼마안될듯하네요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수십배 큽니다...

김진수 2012-02-01 00:11:23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해당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병욱 2012-02-03 04:06:00
답글

프레스 등 기계의 오작동으로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회사의 시설물 하자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요.. 만일 시설물 하자로 손가락이 절단되고 사업장에서 산재이외의 보상을 해주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면 재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근로자의 과실이 많다면 굳이 산재이외의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산재이외의 보상을 사업장에서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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