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근로법을 제맘대로 위반하는 사업주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직원 약 80여명 되는 주식회사입니다,
간판큰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이지요,
사업주의 너무 일방적인 운영방법에 고민입니다,
수시로 조기출근강요(08시20분 쯤입니다만, 지 꼴리면 07시40분까지,~ 07시20분까지.
심하면 새벽06시까지 출근강요하여 산행도보를 시키기도 합니다, 사내 행사를 빙자하는 가혹행위가 아닌지..)
또는 업무종료시간또한 지 꼴리는대로 입니다,ㅎㅎ
맘대로 늘립니다, 늘리는건 부지기수이고 절대 당기는 경우는 없지요,.
시대가 지금이 어느시대인대 조회시간에 사장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공포분위기나
조성하려하고 심지어는 '저섀끼야,! 이섀끼야,! 라는 욕설도 서슴치않습니다,
딱,7~80년대 군부독재체제의 시대적배경에서 일하는 분위기 방불케합니다,
다들 만성이되서 .. 무덤덤하거나, 무서워 입을여지않지만, 속마음들은
이루 말할수없지요,
노동청에 고발은 자신을 노출시켜야기에 퇴사를맘먹고 하지않으면 고발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장치나 좋은대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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