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싸다 유령 눈팅회원입니다.
얼마전에도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올해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은 안 하였습니다.)
얼마동안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년동안 계속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기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 1월부로 프리랜서를 하게 되었는데, 상반기 수입이 발생되었을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년 5월에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2. 업종코드는 72100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단순경비율 75.0%, 기준경비율이 31.6%)이 될것 같은데요.
만약 연소득이 2천4백만원~7천5백만원 사이라면 기준경비율로 세금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3.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한다면, 4000만원의 소득이 있을경우 4000만원-주요경비-(4000만원*31.6%)=소득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주요경비 처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주요경비 처리 항목에 물품구입비, 교통비, 연료비, 숙박비, 접대비 등은 포함시켰는데, 개인연금, 주택부금, 핸드폰요금(전화통화료만) 등도 포함을 시켜도 되는 건지요?
기존 프리랜서하셨던 분들은 어디까지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4. 주요경비때문에 간편장부를 다운받아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기재하려니 좀 애매한 것이 있더군요.
- 연료비의 경우, 5만원을 주유했을 경우, 금액 4,5455원, 부가세 4,545으로 적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50,000원에 부가세 4,545원으로 적는게 맞는 건가요?
- 매출전표에 금액(10만원)만 적혀있고, 부가세 부분이 따로 없을때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5. 간편장부에 첨부할 매출전표(영수증)을 잃어 버렸을 경우, 카드업체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매출전표를 첨부해도 상관없는지요?
6. 만약 간편장부로 장부관리를 안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는지요?
7.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였는데, 혹시 변경해야 할 다른것도 있는지요?
이상 허접한 질문이였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맘이 굴뚝같은데, 작년에 생각해 놨던게 이것 저것 꼬여서, 어쩔 수 없이 1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들어갔네요..에휴..
프리랜서 경험이 많으신 고참님들께서, 이 초보에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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