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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26 22:22:09
추천수 8
조회수   1,467

제목

[와싸다지식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용권 [가입일자 : 2001-09-19]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유령 눈팅회원입니다.



얼마전에도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올해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은 안 하였습니다.)



얼마동안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년동안 계속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기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 1월부로 프리랜서를 하게 되었는데, 상반기 수입이 발생되었을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년 5월에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2. 업종코드는 72100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단순경비율 75.0%, 기준경비율이 31.6%)이 될것 같은데요.

만약 연소득이 2천4백만원~7천5백만원 사이라면 기준경비율로 세금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3.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한다면, 4000만원의 소득이 있을경우 4000만원-주요경비-(4000만원*31.6%)=소득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주요경비 처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주요경비 처리 항목에 물품구입비, 교통비, 연료비, 숙박비, 접대비 등은 포함시켰는데, 개인연금, 주택부금, 핸드폰요금(전화통화료만) 등도 포함을 시켜도 되는 건지요?

기존 프리랜서하셨던 분들은 어디까지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4. 주요경비때문에 간편장부를 다운받아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기재하려니 좀 애매한 것이 있더군요.

- 연료비의 경우, 5만원을 주유했을 경우, 금액 4,5455원, 부가세 4,545으로 적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50,000원에 부가세 4,545원으로 적는게 맞는 건가요?

- 매출전표에 금액(10만원)만 적혀있고, 부가세 부분이 따로 없을때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5. 간편장부에 첨부할 매출전표(영수증)을 잃어 버렸을 경우, 카드업체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매출전표를 첨부해도 상관없는지요?



6. 만약 간편장부로 장부관리를 안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는지요?



7.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였는데, 혹시 변경해야 할 다른것도 있는지요?



이상 허접한 질문이였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맘이 굴뚝같은데, 작년에 생각해 놨던게 이것 저것 꼬여서, 어쩔 수 없이 1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들어갔네요..에휴..



프리랜서 경험이 많으신 고참님들께서, 이 초보에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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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2012-01-26 22:58:07
답글

1.번 올해부터 시작이시면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br />
그외... ^^ 시작 첫해 그러니까..내년이겠죠?<br />
7천정도면..그냥 5월에 회계사무실 가시면 알아서 다 정리해줍니다.<br />
물론 모든 영수증은 다 모아두시고요. 증빙자료용입니다.<br />
한30정도 비용쓰시면 아주 만족스런 성과를 얻어실꺼예요. ^^

최용권 2012-01-26 23:10:44
답글

양경모님 감사합니다.<br />
저도 내년 5월에 회계사무실은 거칠 예정입니다.<br />
모든 영수증이라고 하시면, 경비로 사용된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건지요...?<br />

jswoo70@hotmail.com 2012-01-26 23:11:42
답글

와이프가 한때 프리생활을 해서 경험한 사실에 따르면, 프리랜서라고 직접 세무처리해서 돈 아끼실려고 하지 마세요. 경모님 말씀처럼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기시면 신경쓸 일도 없고 환급받는 금액도 엄청 차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가 봐요.^^ 일에 집중하셔서 돈 더 버시는게 훨 이득입니다.

최용권 2012-01-26 23:16:17
답글

정성우님 감사합니다.<br />
저도 회계사무소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br />
다만 어느정도 알고,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박승기 2012-01-27 00:08:40
답글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br />
<br />
일단 사업자등록증 안내셨기 때문에 부가세 신경쓰지마시고 지출한 금액 전체(예. 주유비 5만원)가 경비입니다.<br />
<br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이 영수증의 경우 경비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br />
무조건 카드로 사용하세요.<br />
밥 한그릇 먹더라도 카드 사용하시고, 카드 안되면 체크카드라도 사용하세요.<br />
카드 영수증 없더라도 1년 내역서 뽑아서

남두호 2012-01-27 00:17:47
답글

중요한 것은 사용자 측에서 님에게 원천징수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br />
사업자 번호 없이 주민번호로 원천 징수 되거든요..<br />
<br />
그렇게 원천 징수한 금액만 실질 매출이 도겠지요..<br />
이 먀출금액이 년간 7천만원 정도 된다면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br />
(사업 첫해는 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br />
복식부기를 해야하는데 복식부기는 회계사무소를 통해야 할 것이며 비용도 조금 올라갑니다.<b

최용권 2012-01-27 00:19:21
답글

박승기님 감사합니다.<br />
일단 모든 결재를 카드로 돌려야 겠네요...

최용권 2012-01-27 00:22:44
답글

남두호님 감사합니다...<br />
어휴 이거 첫 프리랜서 경험이라, 근심걱정이 많네요...<br />
업무상 비용은 제가 잘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이수한 2012-01-27 15:26:50
답글

처음 프리랜서 시작하시면서 세무적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은 참 좋아보입니다!<br />
<br />
근데, 준비가 너무 과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br />
<br />
일단, 프리랜서니까 부가가치세는 잊어버리십시요. 업종코드도 최용권님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br />
<br />
참고로 7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다시 말해 사업장이 있는 업종코드구요, 프리쪽은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이랍니다.(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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