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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몰이를 하고있는 가운데
영화소재 사건의 시원이었던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거부결정 무효소송에서
박홍우 재판장의 배석판사였던 이정렬 판사의 해명이 오늘 기사에 실렸습니다.
권력에 치이고, 검찰에 얻어맞고 이제 국민들에게조차 싸늘한 시선을 받게되니까
사법부내에서도 당황하고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찌될런지야 아무도 모르죠.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하고 가장 권위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늘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별 기대는 없습니다.
각설하고...
이정렬 판사는 아시다시피 얼마전부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주목을 받고있고 저와도 트친을 맺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링크된 기사에서 그의 요지는 김명호 교수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청구취지의 '1996년 3월 1일'이라는 날짜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추가심리를 결정했고
이 추가심리 때 김명호 교수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않아 결국 패소판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형식논리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는데 재판이라는게 어떨땐 세밀한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판단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위의 소송에선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생활속에서 판결문이나 판례를 접하다보면 원고나 피고측 주장의 작은 실수나 착각, 오기 등은
적절히 지적하고 상식선에서 바로잡아 판결의 큰 줄기에는 별다른 영향없이
지나가는 경우를 흔히 봐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보면 형식논리를 앞세운 변명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찌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의 근거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법 공부 하신 분들이나 이 분야에 밝은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