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발행해 준" <br />
이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br />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이 2012년1월 : 2012년1기에 신고해야 합니다. <br />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은 2011년이고 발행받은 날이 2012년 : 2011년 신고가 맞고요.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br />
부가세 신고는 1~3월 거래분 4월 25일 1기 예정신고<br />
4~6월 거래분 7월 25일 1기 확정신고<br />
7~9월 거래분 10월 25일 2기 예정신고<br />
10~12 거래분 다음해 1월 25일 2기 확정신고 되겠읍니다...
유기천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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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는 발행일 기준이 아닙니다.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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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 기준이며, 12월 공급분 또는 누락된 7월 ~ 11월 공급분은 2012년 1월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발행일과 공급일이 다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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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12월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서는 이번 확정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