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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질문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22 03:28:03
추천수 5
조회수   550

제목

부가세 질문드려요?

글쓴이

정윤환 [가입일자 : 2002-03-17]
내용
몇일전 2011년2기 부가세확정신고하면서

이번달에 발행해준 세금계산서까지

매출로 신고했는데

다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때 누락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설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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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2012-01-22 04:44:01
답글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분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김종환 2012-01-22 07:51:50
답글

제가. 알기로는. 정정신고 하셔야할것 같네요

강종윤 2012-01-22 08:35:10
답글

"이번 달에 발행해 준" <br />
이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br />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이 2012년1월 : 2012년1기에 신고해야 합니다. <br />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은 2011년이고 발행받은 날이 2012년 : 2011년 신고가 맞고요.

여인섭 2012-01-22 09:39:03
답글

아직 몇일 여유가 있으니 정리해서 정정신고 하세요

박창균 2012-01-22 12:16:40
답글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br />
부가세 신고는 1~3월 거래분 4월 25일 1기 예정신고<br />
4~6월 거래분 7월 25일 1기 확정신고<br />
7~9월 거래분 10월 25일 2기 예정신고<br />
10~12 거래분 다음해 1월 25일 2기 확정신고 되겠읍니다...

유기천 2012-01-22 13:52:44
답글

세금계산서는 발행날짜 기준입니다.<br />
12년에 발행된것은 무조건 12년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안하기땜에 오류자료뜹니다. 아직 마감날짜가 남았으니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환 2012-01-22 14:05:00
답글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김대중 2012-01-22 16:09:04
답글

유기천님, <br />
<br />
1. 세금계산서는 발행일 기준이 아닙니다.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br />
<br />
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 기준이며, 12월 공급분 또는 누락된 7월 ~ 11월 공급분은 2012년 1월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발행일과 공급일이 다름). <br />
<br />
3. 따라서, 12월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서는 이번 확정신고시

이수한 2012-01-22 19:28:55
답글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br />
<br />
세금계산서 양식에 작성일자란이 있습니다.(발행일이 절대로 아니지요!) <br />
<br />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신고기간에 맞춰서 해야하니까 세금계산서상에 작성일자가 11년 하반기라면 정정해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br />
<br />
흔히 발행일과 작성일을 혼용하는데요, 발행이라는 말은 법에는 없는 말이구요. 법률 용어는 교부일입니다. <br />
작성일이 가장 중요한데, 보

오세면 2012-01-23 00:20:09
답글

교부기간은 10일이 맞구요. <br />
<br />
국세청 전송기한이 15일입니다. <br />
<br />
1월부터 익일 전송으로 변경되려다 반년 유예되었지요.<br />
<br />
그리고 당월 작성 세금계산서가 익월 10일까지 미발행되었을 경우 가산세 대상인데요.<br />
<br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계약의 취소일 경우 당초 작성일에서 계약 해지일로 변경되어 가능하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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