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A회사 입사 ~ 2011년 2월 퇴사 : 2010년 연말정산 완료
(퇴사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2011년 3월 B회사 입사 ~ 현재 : 2011년 연말정산 자료재출 완료
(A회사 퇴사시에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그런데 어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하고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고지내용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고지합니다. 누락소득자료 발생처 : A회사"
홈택스에 조회해 보니 2010년, 2011년 모두 종합소득세 납부는 했구요. (아버지께서 부동산 임대에 관한 액수만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거시기하게 연휴가 끼어서 세무서 찾아가기도, 새해부터 전직장에 찾아가기도 그렇고해서 세법 잘아시는 회원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A회사에 가서 확인이나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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