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의 전세계약시 위임장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또는 법무관련하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의 형님이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계십니다.
1년 6개월전에 미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위임장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전에 나가신다고 해서 다른분하고 계약해야합니다.
과거 발급받은 위임장은 발급일이후 6개월이 유효기간이라
현재 유효기간 경과되어 영사관공증 위임장을 재발급받아서 계약하여야 하나
형님사시는곳과 영사관이 거리가 상당하여 영사관의 위임장을 다시 받으러 가기기곤란하시다고 합니다.
형님 자필위임장(위임받는자 위임주소지 위임기간 등 명시)을 우편으로 받아
과거 영사관발급 위임장하고 첨부하면 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어차피 해외는 인감도장이 존재하지 않기에 영사관발급위임자에 형님 사인이 되어 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위방법이 아니라면 영사관발급 위임장없이 계약할수 있는방법이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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