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society/army/view.html
공군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다 지상에 설치된 민간항공기 관제용 안테나와 충돌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군은 전적으로 조종사 과실이라고 판단, 관련자 3명을 징계했다.
................. 중략 .....................
공군은 지난해 11월 10일 작전사 부사령관 주관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소령은 공중근무 자격정지 3개월, A 중위와 소속 비행대대장인 C 중령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400만원 상당의 지상안테나도 관련자들이 개인비용으로 변상해 복구토록 했다.
공군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어이없는 사고"라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
조종사의 고의도 아니고 훈련중 발생한 과실 파손에 대해서도 자비로 변상해야 되나요..??
뭔가 읽다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혼돈이....
이제 군대에서 잘못하다간 자비로 총알 사가야 할지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