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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후 법적으로 층간소음치 공개하는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19 14:12:33
추천수 1
조회수   717

제목

아파트 준공후 법적으로 층간소음치 공개하는지요?

글쓴이

김승현 [가입일자 : 2008-02-28]
내용
요즘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고민중입니다

한창 이슈인 층간소음관련 사항이 분양 검토 목록중에 하나로 떠오르네요.



법적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늘리는 사항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준공후에 층간소음치를 측정해서 입주자나 시청 등에 공개(고지?) 하는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이것저것 찾아보다 와싸다 고수님들께 두서없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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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 2012-01-19 15:50:47
답글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해져서 몇년전부터 정부에서 기준치를 정해준걸로 압니다.<br />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도 층간소음은 다 있다고 하네요.<br />
층간소음 문제는 결국 윗층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br />

송성현 2012-01-19 16:34:32
답글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전 카페모임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층간소음을 측정하였<br />
<br />
습니다. 법적기준치를 간신히 통과하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더군요.<br />

김승현 2012-01-19 17:29:33
답글

질문 올린 후 좀 더 찾아보니<br />
입주자 모집시에 명시한다고 되어있고<br />
모집 공고를 보니, 층간 소음을 포함해서 몇 항목을 등급별로 명시하고 있네요.<br />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을 언제 어떻게 수행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br />
<br />
여기에 웃긴 내용은 주요 주지 사항으로<br />
"세대간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네요..<br />
물론 100% 층간 소음을 막을 순

황준승 2012-01-19 18:45:27
답글

차라리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더 튼튼하고 울리지도 않더군요.<br />
부산 대신동 문화아파트 (구덕운동장앞) 는 1971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층간소음이 없다고 합니다<br />
윗층과 아랫층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br />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일본인이 워낙 튼튼하게 지어놓아서 아직도 끄덕 없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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