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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 선고 전 이 문장이 이해 안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19 13:00:16
추천수 0
조회수   1,304

제목

곽노현 서울교육감 선고 전 이 문장이 이해 안됩니다.

글쓴이

신필기 [가입일자 : 2000-08-01]
내용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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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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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죄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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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 2012-01-19 13:03:37
답글

그러게요...

김성모 2012-01-19 13:07:14
답글

사전에 인지는 못하였지만 사후라도 거액을 건넨 동기는 법적으로는 인정 안된다. 단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돈을 주게된 동기가 사전에 의도적인것이 아니니 돈을 건넨경위가 참작되어 벌금형에 처한다는 말 인것 같습니다.박명기교수는 처음부터 돈을 요구한것이 들어나 죄질이 안 좋아 실형3년 추징금 2억이 나온 것이구요...

신필기 2012-01-19 13:09:32
답글

그럼 무죄가 되어야 하는거죠. 한마디로 불쌍해서 돈 준건데 그게 왜 유죄냐는~ ㅠ.ㅠ<br />
<br />

김성모 2012-01-19 13:15:03
답글

판사는 거액이 오간것은 사후라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한것 같습니다.<br />
그 부분은 항소를 하여서 다시한번 다투어 보아야지요...<br />

translator@hanafos.com 2012-01-19 13:55:35
답글

1심에서 3000만원 벌금, 2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려는 수순을 밟은 것 같습니다.<br />
1심에서 바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고하면 검찰을 너무 쪽팔리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br />
그래도 같이 사시 공부하고 연수원 거친 선배 후배 동기들인데 확 뭉개버리기는 조까 거시기했을 듯.^^

tkfautl@paran.com 2012-01-19 18:09:37
답글

총선 결과에 따라.... 눈치작전이죠. 잔머리 절라 잘굴리는 넘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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