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소득공제 관련 문의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18 14:30:02
추천수 1
조회수   1,603

제목

[소득공제 관련 문의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글쓴이

박재현 [가입일자 : 2008-09-25]
내용
안녕하세요..

실실 식사들 하시고 졸린 오후 입니다...ㅜㅜ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11년초에 3억이 살짝 넘는 가격으로 일부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요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해당 안돼겠죠???



부부공동명의인데 별로 공제 받을것이 없다보니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 한번드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졸린 오후에 힘들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병국 2012-01-18 14:45:18
답글

몇년 상환으로 하신건가요? 15년 이상 상환이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br />
아참...등기부등본상의 매매가는 3억이 살짝 넘는다해도 공시지가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br />
그런 경우 매매 당시의 공시지가로 측정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박판규 2012-01-18 15:13:15
답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집 2012-01-18 15:31:08
답글

매입하신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올해 이자 납부분부터 되실겁니다. 전제 조건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국세청 과세표준이 3억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박재현 2012-01-18 17:58:00
답글

답변들 감사합니다....<br />
일단 매입시기가 2010년말이고 공시지가가 3억 넘습니다...(15년 상환입니다)<br />
간소화 서비스에 나와서 좋아했지만 3억원까지라 문의 드린것입니다...<br />
바쁘신중에 답변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