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해외에 있어 특별히 공제 대상이 없고 단지 한국본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대한 항목만 가능한데요, 얼마를 납입했는지 알수가 없고 연말정산 신청서를보니 유의사항란에 다음과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항 내용을 보면 저같은 경우 연말정산신청서에 금액기재는 하지않고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후 본사에 제출하면 본사에서 원천징수에 관한 공제신청을 한다는 의미인데 맞는지요?
전년도 이직은 없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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