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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버지 모두 4대보험이 되는 회사원 정직원입니다. -> 축하드립니다. ^^<br /> <br /> 회사 정직원이시면 이미 부양가족에서는 제외가 되셨을것 같은데 사용하신 카드가 아버님 명의 카드가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하겠죠? 의료비도 보험카드에 등제 되어 있는 부양가족만 공제가 될것 같네요. 결국은 따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br />
소득 있음 안됩니다.<br /> 저의 어머니 건물하나 있는데 1년에 300만원 정도 수익 있습니다. <br /> 안되더군요...
1년에 300만원이 부양가족으로 안된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그런가요?<br /> 근로소득이면 500만원까지.. 80% 공제하면 과세소득 100만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