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본인도 모르게 이것저것 많이 있을겁니다. 병원이나 약국 갔던거, 자동차 보험, 카드사용대금,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혹시 부모님을 부양하시면 부모님이 위 항목 등으로 쓰신거 등등..... 자동차는 카드로 구입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니 들어가 보세요... 부모님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9월부터 일하셨으면 월급에 찍혀있던 원천징수분 대부분 돌려받으실거 같은데요...
기부금. 교육비 그밖의 몇개만 챙기면 되죠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가서 각종 보험이나 카드내역서 등등 출력해서 회사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br /> 연말정산 간소화란 국세청에서 일괄 조회되니 거기서 출력해야 되는거 아닌가요??<br /> 흠냐.. 헷갈리네요 ;;
저는 이렇게 합니다.안터넷 민원24이용해서 무료로 등본1통 띠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출력 해서 금액이 맞나 확인 하는데 의료비빼고 거의 맞더군요.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못띠는 서류는 기부금 영수증이 출력이 안대는데 그건 홈페이지가서 인쇄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