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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거래시 권리금에대한 수수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13 19:14:48
추천수 0
조회수   2,630

제목

상가거래시 권리금에대한 수수료......

글쓴이

장재영 [가입일자 : 2003-02-25]
내용
근래 상가거래를 했는데 처음 하는거라 정신없고 당시 복덕방업자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0.9%최고치로 수수료 기재하고 심지어 가게 권리금에 대해서 양수인인 제게도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0.9%)를 내야한다 명시해놓았는데 이거 내야하는건가요?

상가거래서 수수료는 0.5에서 최고치0.9사이에서 협의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전혀 없이

깨알같은 계약서내용 제대로 읽어볼 시간없이 큰 건만 보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큰 실수 한듯싶어 좀 깨름찍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상가 바닥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양수인에게까지 받아내려하다니.....

거기다 최고치0.9%......

뭔 놈의 수수료는 이렇게 비싼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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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선 2012-01-13 19:34:28
답글

안내셔도 됩니다. 부동산업자에게 바가지 쓰신 듯..

박병국 2012-01-13 19:38:23
답글

그렇군요...그럼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었을 경우에도 안내도 되는건지요?

이재진 2012-01-13 19:52:52
답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낸다는 말은 금시초문인거 같네요.. 권리금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는데 무슨 수수료를 낸다는 건지 부동산 중개업자 웃기네요

장재영 2012-01-13 20:16:44
답글

이번달 말이 잔금일인데 그때가서 한판 붙어야할듯합니다.<br />
어째 걸리는 복덕방업자들마다 이딴것들만 걸리는지.....<br />
일처리도 엉망이고 변명만 청산유수....<br />
일처리의 미흡에 대해 한마디했더만 중개업자는 중개만 해주는거지 일에 대한 처리는 본인이 하는거라<br />
당당히 말하는데 질려서 대화 종료하고 혼자 기존 세입자,임대인들 상대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일 진행했는데<br />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b

김종찬 2012-01-13 21:07:52
답글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가 정해져있지만 권리금수수료는 정해진게 없기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br />
보통 임대차 계약서외에 별도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을겁니다.<br />
대개는 권리금을 받는쪽에 10프로정도를 청구하게되는데 그 안에서 협의해서 좀 깎아서 지불하시면 됩니다.<br />
장재영님께서 권리금을 주는 쪽이시라면 절대 지불하지마세요.<br />
권리금 수수료라는게 권리금을

이규호 2012-01-14 00:08:36
답글

권리금 내는사람에게 수수료 받는걸 봐서는 권리금도 바가지 쓰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한영준 2012-01-14 11:10:46
답글

요즘 워낙에 경기가 없어 장사를 제대로 못했나보네요..<br />
제대로 바가지를 씌울 요량인듯..<br />
권리금에 대한 수수로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김광채 2012-01-14 15:16:35
답글

일에대한 처리는 본인이 하는거라......아닙니다 중계인은 끝마무리까지 낄끔하게 처리를해주어야됩니다.<br />
그렇지않음 뭐하러 중계인한테 수수료를 주면서 일을합니까?..거참...권리금에대한수수료는 받는사람한테<br />
조금 받으면 그만아닌가요?.....대차게 해붙혀야 될것같네요......완전히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네요....

김태훈 2012-01-14 17:50:55
답글

업계 관행이 컨설팅 회사들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br />
컨설팅 회사는 양쪽에 가격을 다르게 얘기를 하니 누가 낸다는 개념이 없지요.<br />
수수료도 보통 10~20%나 챙깁니다. 도둑놈들이지요.<br />
부동산도 요즘 영향 받아서 상가 권리금 거래시 많이 받으려 합니다.<br />
0.9는 요즘 서울내 거래되는거 보면 과한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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