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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친일행위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대부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84)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방 전 사장의 여러 행태는 친일반민족행위 유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국강연은 방 전 사장이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잡지에 게재한 글과 임전대책협력회에서 전시채권을 판매한 행위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친일행위”라고 밝혔다. 방 전 사장의 군수회사 관련 활동도 1심과 달리 친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 전 사장은 1944년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의 창립발기인이자 주주, 감사역을 맡았으며 이 회사는 다음해 전투기를 제작해 일본 해군에 제공했다.
재판부는 “당시 감사역은 회계감사권만 아니라 업무집행에도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실제 방 전 사장이 회사를 운영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방 전 사장이 1938~1944년 일제 외곽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서 간부 지위에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일제 협력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했다. 방 전 사장은 1933년 운영난을 겪던 조선일보를 인수해 사장을 지내다 6·25 전쟁 중 납북됐으며 1955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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