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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가 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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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0: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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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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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가 뭔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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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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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의 자영업을 대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 25일로 다가온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이 와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한 군데 구매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과세물품)와 계산서(면세물품)를
같이 발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계산서인데요, 어차피 부가세 공제도 못받 것은,
계산서나 영수증이나 차이가 없는데, 꼭 계산서 발행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차피 이 거래처는 과세 아니면 면세 둘 중의 하나이니까,
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수증 금액으로 처리하면 안되나 해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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