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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가 뭔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11 10:20:25
추천수 0
조회수   1,960

제목

[부가세신고] 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가 뭔지요?

글쓴이

전재영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친구의 자영업을 대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 25일로 다가온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이 와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한 군데 구매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과세물품)와 계산서(면세물품)를

같이 발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계산서인데요, 어차피 부가세 공제도 못받 것은,

계산서나 영수증이나 차이가 없는데, 꼭 계산서 발행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차피 이 거래처는 과세 아니면 면세 둘 중의 하나이니까,

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수증 금액으로 처리하면 안되나 해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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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2012-01-11 10:50:53
답글

일반 간이영수증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3만원에 불과합니다.<br />
계산서는 한도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br />
그리고 간이영수증는 발급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등 대상 업종도 정해져 있지요.<br />
<br />

김장규 2012-01-11 10:51:14
답글

면세물품(농수산품, 유제품)인가보네요....^^ 따로 처리를 하지 않나요???<br />
<br />
아님 그냥 소득세때 영수증처리하나요? 궁금하긴하네요...^^

newplus@yahoo.co.kr 2012-01-11 11:08:13
답글

박지훈님, 그렇다면 문제는 비용 인정 여부의 문제군요?

주세봉 2012-01-11 12:12:12
답글

농수산물,기타 면세품 거래후 받은 계산서라면 (영수증 아닌,,)도 부가세 신고시 같이 신고해줘야 합니다..분기때 안해주셨다면 이번 신고에는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김태훈 2012-01-11 15:32:34
답글

보통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경우 판매자 자료와 구매자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br />
영수증도 원래 그래야하는데실제로 그렇게는 잘 안하죠.<br />
농축,수산물의 경우 부가세가 없다해서 환급 효과가 전혀 없는건 아니죠.<br />
비용처리되는건 당연하고 농산물 가공 판매시 매입 부가세는 없고 매출 부가세만 있는데, <br />
이 경우에 부분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절차가 있나봅니다. 세무사가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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