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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아주머니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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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21:5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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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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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아주머니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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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 [가입일자 : 2007-01-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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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님이 분식집을 하십니다.(버스터미널에 있는 간이식당)
이번에 일하는 아줌마 한 분과 길고긴 트러블 끝에 해고를
하게 되었다네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3년이상 일 하셨습니다.
2.최소한의 자기 할일만함.
3.무단으로 결근잦음(내일 나와야되는데 못나온다는 문자하나 보내고 끝)
4.월급은 매달 현찰로만 드림.
5.3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 3백을 요구
6.오래전에 남편이 문자로 친구어머님께 쌍욕을 했다고 함.
7.4대보험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현재도 가입되어있지 않음
친구 말로는 이 아주머니가 실업급여도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아주머니는 퇴직금 300만원이상과 실업급여를 원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월급의 50% * 근무연수로 나오네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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